양국 그리스도인들 12차 ‘외등법’ 심포지엄 가져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과 올바른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해 새로운 한·일 협정 체결 등 강도 높은 과거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외등법문제를 취급하는 전국 그리스도교 연락협의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한일 두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10월 10~12일 충북 청원군 초정리 초정약수 스파텔에서 개최한 제12회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성명을 발표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일 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양국 참가자들은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배외주의와 군사화 흐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동아시아의 화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두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으로부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채취해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 개정안이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는데 공감대를 이뤄냈다.
참가자들은 이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조선인 등 재일 외국인에게 차별제도를 유지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는 원인의 하나에 과거 청산이 진지하게 행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는 다민족 다문화의 공생 사회이며,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우선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인 지방 참정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공동의 과제’를 별로도 채택해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평화헌법 개악 반대 △예정된 외국인 지문·얼굴 사진 등록 중지 △한일 국교 교섭 관련 기록 전면 공개 △전후 보상 등을 정한 새로운 한·일 협정 체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조약’ 비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일본 정부와 국회에 △정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인정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및 ‘인권위원회’ 창설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명기한 ‘재일 인권 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외등법 문제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1990년 일본에서 ‘재일 코리안의 인권’을 주제로 처음 열린 이래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