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교리(종료)

[상식교리] 112. 성소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16 16:02:13 수정일 2011-05-16 16:02:13 발행일 1982-11-14 제 133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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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
우리各者에 주어진 召命
「성소」라는 말은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인간 각자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삶의 결실을 향해 살아 가야 하는 각자의 소명을 주셨는데 이를 넓은 의미로 성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어머니로서 불리움을 받았고 어떤 이는 사회 사업가로, 어떤이는 교육자로, 어떤이는 군인으로, 어떤이는 예술가로서의 성소를 받는다. 그러므로 넓은 뜻으로서의 성소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해당되는 삶의 정확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의미로서의 성소를 수도 성소나 성직자 성소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성소생활은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것 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루까 18장 29 ~ 30)

이 말씀에 따라 자신을 깡그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는 생활이다.

그런데 이런 성소는 자신이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응답 해야 한다.

「이 영예로운 직무는 자기 스스로 얻는것이 아니라 아론 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히브리서 5장 4절)

수도 성소나 성직 성소의 결정은 두가지 조건이 있어야한다. 첫번째는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성소 생활을 원해야하고 두번째는 교회권위가 인정하는 장상이 그 성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소생활을 강요하는 것도 중죄요 자녀들의 성소를 강제로 막는것도 중죄라 할 수 있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