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원춘씨 항소 포기

입력일 2011-04-18 19:22:53 수정일 2011-04-18 19:22:53 발행일 1979-10-21 제 1176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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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가톨릭존민회 안동교구 이사겸 영양군청 군청기면 분회장 오원춘 피고인(29)은 16일 대구지법 형사과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항쇼를표기했다.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오피고인 변호인측의 움직임을 지시한뒤 항소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