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假通過(가통과)된 議案(의안) 28日(일) 律令(율령) 頒布(반포)

입력일 2023-04-14 13:55:32 수정일 2023-04-19 10:39:21 발행일 1965-10-24 제 492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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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안 23世(세) 選出(선출) 第(제)7周年(주년) 期(기)해

【바티깐市 NC·KNA 本社綜合】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이를 소집한 선(先) 교종 요안 23세가 교황으로 선출된 제7주년 즉 10월 28일(목요일)에 그를 추념하여 공개회의를 갖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가(假) 통과된 제(諸)의안의 율령반포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발표한 공의회 사무총장 펠리치 대주교는 이어 현 교황 바오로 6세는 여러 교부들과 공동집전 미사를 봉헌함으로 선교황을 추념할 것이며 가통과된 제의안에 대한 공식적 표결이 있은 후 이들을 율령으로 반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같은 공개회의는 1962년 10월 11일 공의회가 소집된 이래 이번으로 세번째인데 첫번공개회의는 1963년 제2회기말에 전례헌장과 「매스·메디아」 율령반포때였고 두번째는 작년 11월 제3회기를 종결하면서 교회헌장, 교회일치율령 및 동방교회율령을 반포할 때였다.

펠리치 대주교는 율령으로 반포될 의안들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가통과를 본 의안들은 ▲「종교자유선언문」 ▲「주교사목권한」 ▲「계시」 ▲「수도회」 ▲「평신도사도직」 ▲「신학교」 ▲「그리스도교 교육」 그리고 지난 15일 통과된 대(對) 유태인 선언문을 포함한 ▲비(非)그리스도교관계선언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