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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어떻게 할까요] 2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여부

가톨릭 세무사회제공
입력일 2019-09-26 13:10:00 수정일 2019-09-26 13:10:00 발행일 1988-09-25 제 1623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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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경우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서 제출해

저는 금년 3월 1일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할세무서에서 88년 1기 중간예납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은 전년도의 종합소득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한다는데 저와 같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자도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소득과 서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년에 2회의 중간 예납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중간예납 기준액은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 신고자 납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이 되며 제1기분은 9월말 제2기분은 12월말을 남기로 하여 중간에 납기준액의 3분의1씩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해당사업기간(1기분: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2기분: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제1기분은 3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11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시고 계신다면 개업일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인 추계결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지난해의 사업실적보다 금년도의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여 중간예납 기준액에 의한 납부가 불이익할 경우에도 추계액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중간예납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도 중간예납기준액과 비교방법에 의하여 유리한 추계액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납부세액 계산시에 공제받게 되는 세액이지만 납세자의 임의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확정 신고시에 합산하여 납부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간예납기간중의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납부의무를 지게 되고 미납부시엔 가산금을 부담하시게 돕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배당소득만 있는 자와 임시적인 자유직업소득만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가톨릭 세무사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