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cardinal)이란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에 있어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 지위를 말한다. 5세기 때부터 이 명칭이 나타나는데, 교회의 중추라는 의미인 cardo에서 기인한 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차차 로마 교회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에는 25개의 주요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당을 추기성당(樞機聖堂)이라고 불렀고, 각 성당의 수석사제를 추기경이라고 호칭하였다. 6세기경에는 로마 인근의 7개 교구주교들이 교황을 보좌하게 하였고, 8세기부터는 이들도 추기경이라고 불렀다.
이 추기경들은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에 의하여 교황 선출권을 갖게 됨으로써 기타 주교들보다 월등한 권위를 갖게 됐다.
교회법은 349조부터 359조까지 추기경단의 구성과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49조는 그 직무를 이렇게 규정한다.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은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교황 선거를 대비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를 구성한다. 또한 추기경들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특히 보편교회의 일상사목에 교황을 도와드림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추기경의 수는 16세기 초까지 매우 다양했으며 교회가 커짐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콘스탄스공의회(1414~8)공의회와 바셀공의회(1431~37)는 그 수를 24명으로 제한했고 바오로 4세(1555~59)때 70명, 비오 4세(1559~65) 때 76명까지 늘어다. 식스토 5세 교황은 1586년 교서를 통해 추기경단의 수를 70명으로 고정했다. 이때 교황은 로마 근교 교구장 명의를 받은 6명의 주교 추기경 50명의 일반 지역교회 대주교로 구성되는 사제추기경, 14명의 부제명칭을 받은 부제 추기경 등 모두 3계층 70명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그 수는 계속 늘어났고 1973년3월 추기원회의 때는 144명에 달했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5년 2월11일 교령을 발표해 동방 총대주교들도 주교 추기경으로 추기경단에 포함시켰다. (교회법 350조 3항) 교회법 350조 1항은 추기경단의 계층을 설명한다. 추기경단은 세 계급으로 구별된다. 교황으로부터 로마 근교 교회의 명의를 지정받은 추기경들 및 추기경단에 영입된 동방 총주교들이 속하는 주교급 그리고 탁덕급과 부제급이다 이들 3계층은 신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교회의 명의로만 그렇게 구별된 것뿐이다. 그 뒤 요한(Joannes) 23세는 70명 정원제도를 1962년 교서에 의해 폐지하고, 사제였던 부제계층의 추기경들도 주교서품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추기경들은 주교직에 오르게 되었다.
로마에 거주하는 추기경들은 물론이고 바티칸시국(市國)밖에 거주하는 추기경들도 모두 바티칸시국의 시민들이다. 추기경들은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 기타 상설기관들을 관장하는 직무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 80세를 넘으면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지난 30여년 동안 추기경단은 급속도로 국제화되고 그 수가 늘어났다.
이번에 2명의 가슴에 품은(in pectore) 추기경 발표까지 포함해 모두 44명이 추가됨으로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8번째로 소집하는 추기원회의가 열리는 2월 21일 현재 전세계의 추기경 수는 185명이 된다. 그 중 80세 이상의 추기경은 50명이므로 교황 선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5명이다. 전체 추기경 185명 중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임명한 추기경은 161명이고 교황 선출권을 가진 135명 중 125명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임명한 추기경들이다.
가장 많은 추기경을 가진 대륙은 유럽으로 모두 97명이며 라틴아메리카가 33명, 북아메리카가 18명, 아시아 17명, 아프리카 16명, 오세아니아가 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