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CNS] 캐나다 가톨릭연합회는 캐나다 대법원의 태아 권리 판결과 관련, 수정 후의 태아에 대한 법적 보호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 정의 생명을 위한 가톨릭 모임」은 또한 법원이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고 캐나다 자유 권리 헌장에 태아 보호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태아 보호는 윤리적 철학적 종교적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가톨릭연합회는 주교회의, 가톨릭건강연합회, 가톨릭여성연맹, 캐나다 콜롬부스 기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본드흡입 중독 임산부가 지난 여름 태아 보호를 목적으로 강제 치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요청 받았다. 22세의 이 여성은 신체 발달 장애아를 2명 출산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유산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여성의 자유, 평등, 존엄 보호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단지 임신한 여성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감금하고 치료받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