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훈(요한 비안네·당시 25세·육사 52기) 중위가 사망 19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8월 31일 김훈 중위를 순직자로 결정했지만 김 중위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군 수사당국은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김 중위의 아버지인 김척(라우렌시오·75·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21기) 장군 등 유가족은 김 중위의 손목시계가 파손돼 있는 등 타살 증거를 제시하고 군 당국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적하며 “김 중위는 타살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중위 타살 의혹이 확산되자 1998년 6월~1999년 4월 육군본부 검찰부와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자살이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군 당국의 초동수사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2009년 11월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고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5년 만에 국방부가 김 중위의 순직을 결정했지만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척 장군은 “순직 인정으로 김 중위를 국립묘지에 보낼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국방부가 김 중위 사망 원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진실을 감춰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국군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