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인도 주교단, ‘인명 위협하는 야생동물 퇴치’ 촉구

UCAN
입력일 2024-02-26 수정일 2024-02-26 발행일 2024-03-03 제 3382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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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랄라주 주민 6명 목숨 잃어
“총기 사용 허용 정책 절실”

인도 케랄라주 야생동물 보호 당국이 지난해 4월 농가를 공격한 한 코끼리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운반하고 있다. UCAN

인도 케랄라주 주교들이 최근 주민 6명이 야생동물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총기 사용을 허용하라고 주정부에 촉구했다고 아시아가톨릭뉴스(UCAN)가 2월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케랄라주 주교회의 의장 바실리오스 클리미스 추기경이 2월 18일 성명서를 발표, “주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야생동물들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케랄라주 남부 와야나드 지역에서 코끼리 떼가 주민 거주 지역을 공격해 50세 남성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생태관광센터 경비원으로 일하던 그는 2월 16일 코끼리 떼에 밟혀 생명을 잃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42세의 남성이 역시 코끼리 떼에 의해 희생됐다. 올해에만 이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이콥 팔라카필리 케랄라주 주교회의 대변인은 “숲 외곽에 거주하는 농부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년 동안 야생동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주민은 910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다.

클리미스 추기경은 성명에서 “야생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야생동물 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팔라카필리 대변인은 “지난 수 년 동안 인간과 동물과의 갈등이 몇 배나 늘어났다”며 “주된 이유는 인간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 법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의 엄격한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총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야생동물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3~7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팔라카필리 대변인은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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