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교구, 임기 2년 ‘협력사목사제’ 본격 도입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24-02-26 수정일 2024-02-26 발행일 2024-03-03 제 338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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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목 규정 제정, ‘주임급 사제’ 본당 파견해 주임사제와 연대
본당 주임사제 특수 사목 의무 강화 위해 사제인사 규정 개정

서울대교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협력사목’ 제도를 시행한다. 또 사제들은 본당 주임 사제를 한 경우 본당 주임 외에 다른 사목(안식년, 연수는 제외)을 2년 이상 해야 다음번에 본당 주임 사제로 발령받을 수 있다.

서울대교구는 2월 8일자로 ‘사제인사 규정’ 개정과 ‘협력사목 규정’ 제정을 통해 이 내용을 공표했다. 이로써 교구는 하반기 사제 정기 인사부터 ‘협력사목사제’를 발령할 예정이다.

발표된 협력사목 규정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교회법 제517조 1항 본당 사목의 다양한 운영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대책임사목’ 내용에 따른 것이다. 교구는 이를 바탕으로 “‘교구의 사목현실’을 감안해 본당 사목구에 파견된 ‘주임급 사제’가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이하 본당 주임사제)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본당 공동체를 돌보는 사목 형태를 ‘협력 사목’으로 부른다”고 정의했다. 또 “‘협력사목’을 위해 본당에 파견된 사제를 ‘협력사목사제’라 부른다”고 밝혔다.

목적은 사제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당 주임을 맡아 열심히 사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 사제와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 주는 것이 협력사목 제정의 중요한 취지다. 아울러 ‘선후배 사제들이 공동체를 이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기 비움과 희생의 사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력사목사제 임기는 2년이며, 협력사목 본당 주임사제와 협력사목사제 합의 하에 교구장 승인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및 조정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미사와 고해성사 직무를 담당하며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위해 봉사한다. 협력사목 본당 사목구의 법적 책임자는 ‘본당 주임사제’이며, ‘협력사목사제’는 본당 주임사제에게 위임받은 사목 분야 외에는 기본적으로 본당 사목에 관여하지 않는다.

개정된 사제인사 규정은 본당 주임사제의 특수 사목 의무를 강화한 것에 초점이 있다. 교구는 사제인사규정 제8조 ‘본당 주임사제’ 2항을 “본당 주임사제를 한 사제는 본당 주임 외에 다른 사목(안식년, 연수는 제외)을 2년 이상 해야 다음번에 주임사제로 발령받을 수 있다”고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모든 사제는 첫 주임사제 발령 전후로 특수 사목을 적어도 한 번은 해야 한다”였다.

개정 규정은 “협력사목사제와 주교좌 기도 사제, 타교구 공소 사목 파견 사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