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교육 심포지엄 "가톨릭 교육 보장한다면 공공성 확대로 이어질 것”

박주헌 기자
입력일 2023-11-28 수정일 2023-11-28 발행일 2023-12-03 제 3370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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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공공성 강화 명분으로
자주성 제한하는 사학법 비판

11월 24일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최준규 신부가 발표하고 있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 주관으로 11월 24일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을 주제로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회주교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사학의 자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에 당면해 가톨릭학교들이 나아갈 방향성을 의논하고자 이날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 교원의 공개 전형 시 1차 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실시, 그 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시험 강제 위탁’을 적시해 가톨릭학교가 가톨릭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가톨릭 교원 임용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사학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자주성을 제한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교회법에서도 보장하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제797조) 또한 침해한다. 교회법에는 “부모는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제798조)는 의무 조항도 있다.

참석자들은 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져 일반 사립학교보다 건학이념이 더욱 강조되는 종교계 사학이 개정 사학법에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데 동의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은 “필기시험 강제 포함 등 획일적 조치보다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할 다양한 방식의 공개 전형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소장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학의 공적 교육 기능을 함양해야 하지만, 교원 임용 관련 법 개정은 그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건학이념이 학교의 존재 이유인 종교계 사학들이 연대해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 중 한쪽을 강조하고자 다른 한쪽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쟁점과 달리 가톨릭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총론도 제시됐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교육 전공 담당 교수 최준규(미카엘) 신부는 발표에서 “사학의 권리인 자주성을 발휘해 전인교육과 복음화를 실현하는 가톨릭학교 교육은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공공성 확대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가톨릭학교 유관 단체들의 연대·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동성고등학교 교장 조영관(에릭) 신부는 가톨릭학교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 증진을 위해 ▲가톨릭계 학교 법인 연합회 등을 통한 공공 정책 활동 전개 ▲가톨릭 대학들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 조직 ▲관련 정책에서 신자들이 가톨릭학교를 지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11월 24일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산하 위원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논평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