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견 제출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1-10-26 수정일 2021-10-26 발행일 2021-10-31 제 326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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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강력 반대”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 이하 자문위)가 보건복지부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위원장 구요비 주교 명의로 10월 21일 우편 발송한 이번 의견서에서 자문위는 “배아·태아 대상의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질환이 있는 배아·태아를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거나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버리고 낙태하기 위한 선별 수단이 되고 있다”며 “이런 반생명적 수단이 되고 있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문위는 소비자대상 직접시행(DTC·Direct-to Consumer)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소비자 건강관리에 유용하지 않을뿐더러 검사 결과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높다”며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DTC 유전자 검사는 국민 소비를 유도하는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정부에 항목관리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검증을 면밀하게 시행할 것과 허용된 항목에 대해서도 사업체들이 국민을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생식 세포 동결 보존과 배아 보존 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난임 치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두 체외 수정을 전제로 한다”며 “체외 수정은 여성 건강에 끼치는 심각한 부담, 여성의 도구화, 배아 파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그러므로 법령 개정에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제도의 실질적 조성, 나프로임신법, 국가 차원의 입양 캠페인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의 이번 의견 제출은 9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은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항목 열거 방식에서 검사 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했다”며 10월 27일까지 40일간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