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교구 장애인신앙교육부,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사 거행 지침 배포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1-02-02 수정일 2021-02-02 발행일 2021-02-07 제 3231호 2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본당에서 거행되는 성사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교회법 조항 제시

장애인도 성사 생활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 마련됐다.

서울대교구 장애인신앙교육부(담당 최영우 신부)는 1월 26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사 거행 지침’을 각 본당에 배포했다.

장애인신앙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본당에서 거행되는 성사에 장애인 신자들도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본 원칙과 교회법 조항 등을 제시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7가지 개별 성사를 소개했다.

또한 사제들을 위한 지침과 더불어 신자들이 알기 쉽게 카드 뉴스 형태로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성사 거행 지침’을 제작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구성된 카드 뉴스에는 장애인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고해성사 참여에 대한 당위성과 배려 필요성이 담겨 있다.

카드 뉴스 4번에는 “만약 성체를 모실 때, 장애로 인해 ‘아멘’이라고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영성체 허가 기준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동일하다”며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몸짓’이나 ‘침묵’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일반 음식을 구별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답한다.

최영우 신부는 “장애인 신자들은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고, 본당 차원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관된 지침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사를 거행할 때는 확실히 믿고 있다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그 표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신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성사가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장애인 가족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