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 ‘성체보존에 관한 사목교서’ 발표

민경화 기자
입력일 2021-01-26 수정일 2021-01-27 발행일 2021-01-31 제 3230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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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공소 화재로 성체 훼손… 성시간 갖기로
내년 1월까지 매월 첫 목요일
‘성체 안 주님 현존’ 되새기길
원주교구는 황지본당 상동공소 화재로 공소에서 보관 중이던 성체가 훼손된 것을 반성하며 모든 교우들과 수도자, 성직자들이 성시간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1월 20일 ‘성체보존에 관한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상동공소 화재로 인해 성체가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기 위해 황지본당 주임신부에게 성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했다.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다. 조 주교는 “교구 책임자인 저로서도 불찰에 대한 책임을 함께하며 주교좌 원동성당에서도 같은 시간에 성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오전 화재 발생 당시 상동공소. 원주교구는 이날 화재로 인해 성체가 훼손된 것을 반성하며 내년 1월까지 매월 첫 목요일 성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조 주교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성체 안의 주님 현존 신비를 되새기며 성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교구의 모든 교우들과 수도자, 성직자들이 함께 성시간에 동참하기를 권고했다.

지난 1월 1일 오전 상동공소에서 화재가 발생, 벽돌로 세워진 앞면과 뒷면 벽만 남기고 건물 전체가 전소됐고, 화재로 감실에 모셔져 있던 성체가 훼손됐다. 교회법 934조에 따르면 성체는 주교좌성당이나 본당 사목구의 성당 및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돼야 하며,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그곳에서 미사를 거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성체는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이번 화재로 성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찰에 대한 책임을 교구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같은 사목교서를 발표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