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법무부 ‘낙태죄 폐지’ 추진에 의견서 내고 깊은 유감 표명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8-18 수정일 2020-08-18 발행일 2020-08-23 제 3208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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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추기경 “국가는 태아 생명 보호 의무 다하라”

서울대교구가 정부의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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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는 8월 14일 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염 추기경은 “8월 13일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깊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교구는 이러한 “낙태죄 완전 폐지는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찬성할 수 없지만, 당시 판결문에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교구는 “국가가 태아의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는 2004헌바81, 2004헌마1010 사건 등 “이전에 있었던 다수의 헌재 판결에서 이미 명문화됐다”고 설명했다. 2004헌바81 사건 판결문에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구는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에 대해 항의하며, 국가가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 입법 활동을 포함해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별히 의견서 제출과 함께 교구 생명위원회는 앞으로 ‘태아살리기 프로젝트 2021’을 진행한다. ‘양육비 이행법 강화’와 ‘익명 출산법 제정’, ‘임신·출산 친화적인 직장 문화 강화’, ‘생명 존중·인격적 성교육 의무화’ 등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다.

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인간 양심의 법은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 입법이 올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효력은 내년부터 상실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