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정 해군기지 비판글 삭제’ 관련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천주교인권위 등 규탄 논평 발표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0-06-09 수정일 2020-06-09 발행일 2020-06-14 제 3199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부당한 판결 유감”

대법원이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제주해군기지 공사 반대 게시물을 해군이 삭제한 것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6월 4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는 중이다.

곧바로 6월 5일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를 비롯한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에 대한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2011년 6월 9일 원고 박모씨 등 3명은 해군이 제주도 강정포구 연산호 군락지 인근에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자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 게시물을 올렸다. 하지만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에 관한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 글들은 삭제 조치한다”며 항의 글 100여 건을 일괄 삭제했다.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해군의 불법 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5년 2심에서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국가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천주교인권위 등은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에 대한 규탄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의견을 임의로,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김덕진(대건 안드레아) 활동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대응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