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금지불구, 주교 4명 서품한 불 르페브르 대주교 파문

입력일 2019-08-29 수정일 2019-08-29 발행일 1988-07-10 제 1613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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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만에 교회분열 초래

2차 바티깐 공의회 불인정복고주의 고수
제2차 바티깐공의회의 개혁지침에 반기를 들고 복고주의 노선을 고집해 온 프랑스의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82)가 지난 6월 30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요청을 무시한 채 4명의 주교를 서품함으로써 지난 1세기만에 가톨릭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파문을 당했다. <관련기사4면>

현행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청의 승인 없이 어느 주교든지 임의대로 주교서품식을 거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양측 모두 자동적으로 파문된다.

이로써 르페브르 대주교 뿐 아니라 서품 받은 4명의 주교도 자동적으로 파문을 당했다. 그런데 르페브르 대주교는 지난 76년 교황 바오로 6세로 부터 성무집행을 정지당한바 있다.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서품식 라루전인 6월 29일 르페브르 대주교에게 주교서품식을 갖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으나 르페브르 대주교는 이를 무시했다.

복구주의를 고수해오고 있는「성 비오 10세 사제회」에 의해 운영되는 스위스「에콘」신학교에서 지난 6월 30일 거행된 주교서품식에는 7천여 추종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로마 교황청은 르페브르 대주교 파문과 관련,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교회법 1013조를 인용, 어떤 주교도 사전에 교황의 위임을 받지 않고 주교를 서품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6월 17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해 이루어진 주교서품은 명백하게 교황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힌 교황청은 특히 교황성하께 대한 불복종과 그에 속한 교회구성원들과의 일치를 공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교회법 751조 규정에 의한 분열행위를 정식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이에 따라 르페브르 대주교나 그에 의해 서품된 주교 모두 자동적으로 파문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르페브르 대주교는 이에 앞서 진리와 교회의 전통에서 떠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티깐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편지를 주교들에게 보냈다.

교황청은 르페브르 대주교의 추종자들에게 주교서품식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과 일치된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요청했었다.

또 교황청은 화합을 모색키 위해 르페브르 대주교가 요구해온「성 비오 10세 사제회」의 신학교를 인정하는 화합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왔는데 르페브르 대주교는 처음으로 그 계획안에 동의했으나 그 후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6월 9일자 서한을 통해 주교서품식을 거행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대의 행위가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주교서품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 한다』며『그대가 주교서품으로 인한 교회법적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진심으로 겸손 되어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순종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르페브르대주교는 18년 전「성 비오 10세 사제회」를 결성한 후 지금까지 2백 60여명의 사제를 서품해왔으며 스위스「에콘」신학교를 비롯 프랑스 서독 이태리 미국 아르헨티나등지에 5개 신학교를 세워 2백여명의 신학생을 양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