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녹색연합,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18-11-06 수정일 2018-11-06 발행일 2018-11-11 제 311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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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입지 선정에 민주적 합의 선행돼야”
시민 참여·주민 주도 선정 중요
환경훼손 등에 정부가 나서야 

녹색연합이 10월 31일 마련한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임성희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녹색연합(상임대표 조현철 신부)은 10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대안에너지로 각광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입지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탈석탄 요구를 수용하고,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을 정의롭고 민주적이면서 지역에 기반한 분산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로 평가된다. 그러나 깨끗하고 안전한 공유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발전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특정 지역이나 주민에게는 정의로운 시설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다.

에너지 정의(Justice) 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지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선정에 주민 간, 지역 간 민주적 합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임성희 녹색연합 정택팀 연구원이 제1발제 ‘재생에너지 확산과 갈등 사례’를,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이 제2발제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임성희 연구원은 지난 6개월간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관련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분석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언급한 뒤 재생에너지 확산 사례를 들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첨예한 입장차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무분별한 입지선정 ▲제도 미비 및 변칙 활용 ▲지역상생 개념 부재 ▲갈등해결 기구 부재로 보았다.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시민참여와 주민주도 기반 마련 ▲지역상생 추구 ▲절차적 참여 보장 ▲입지 원칙과 규제 정립 ▲편법, 탈법 방지 ▲공공부지 활용 확대 등을 들었다.

김성훈 단장은 계속된 발제에서 재생에너지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갈등,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 급등, 소비자 피해 문제를 정부가 합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으로 ▲산지 등의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대상사업 사전고지, 사전환경성검토 시행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방지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시스템 확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등을 주장했다.

발제 후에는 이상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연합회장,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