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네팔 ‘개종 금지’ 새 민형사법 시행… ‘그리스도교 박해 도구’ 우려

UCAN 제공
입력일 2018-09-04 수정일 2018-09-04 발행일 2018-09-09 제 3111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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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이 개종을 금지하는 민형사법을 시행해 소수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네팔은 8월 17일부터 새로운 민형사법을 시행했다. 이 민형사법은 개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사법은 개종을 권유하거나 개종에 연루된 이들에게 5년의 징역형 또는 5만 네팔 루피(한화 5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개종에 연루된 외국인은 추방된다.

네팔의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법이 그리스도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네팔의 힌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네팔인들, 특히 낮은 카스트 계층의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 때문에 박해받거나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팔지목구 총대리 실라스 보가티 신부는 “새로운 법 시행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경악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언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가티 신부는 “종교 활동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면서 “새 법 시행으로 우리는 종교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UCAN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