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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교리] 77. 혼인성사의 절차

박도식 신부ㆍ대구 신암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8-05-24 수정일 2018-05-24 발행일 1985-11-24 제 1482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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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 절차-혼인 할 두 사람은 일단 본당신부를 찾아가야 한다. 적어도 3, 4주일전에 찾아가야 한다. 혼인일자와 시간이 결정되면 두 사람의 신원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공시」를 성당게시판에 붙인다. 혼인공시에는 본당신부가 공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지를 신자 대중에게 묻는 것이다. 혼인공시는 적어도 주일 두개를 거쳐서 신자들로부터 아무런 장애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야 혼인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두 주일은 주일이 아니라도 대축일이 끼어 있으면, 예컨대 12월 22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축일이면 성찬축일도 주일과 같이 간주될 수 있다. 혼인공시는 게시판에 공고할 수도 있고 본당주보에 기재할 수도 있고 미사 공지사항 시간에 신부가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다.

혼인공시는 신부측 성당과 신랑측 성당에서 같이 붙여야 하고 혼인미사는 종래에는 신부측 본당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교회법에는 꼭 그렇게 하지않고 신랑측에서도 할 수있게 되어있다. 사정에 따라 신부측 신랑측도 아닌 다른 성당에서, 그리고 다른 신부님이 혼인미사를 올릴 때는 신부측 본당신부의 위임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혼인성사를 받는 신랑신부는 어버이로서의 책임을 느껴야만 하기때문에 사전교리공부를 다시 복습하고 자녀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교회에서는 원하고있다.

혼인성사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고 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혼인의 불가해성(不可解性) 을 인정하고 있다.

혼인공시의 경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두 주일을 공시하지 못할 땐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서 사정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관면이 되는 수도 있다.

신부측에서 혼인미사를 올릴 경우 신랑측 본당신부가 신랑측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혼인장애가 없다는 사제의 결재를 받은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

혼인서류에는 호적등본과 세례증명서 혼인신청서 증인진술서 등이 있다. 이 모든 경우 교회가 신자들의 혼인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혼인당사자들에게 어떤 불편이나 까다로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박도식 신부ㆍ대구 신암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