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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I] 교육,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8 평생교육

리길재 기자
입력일 2017-08-18 수정일 2017-08-18 발행일 1994-08-14 제 1917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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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절실”

노인 교육정책 20여 년간 제 자리
선교 차원서 교회 적극 대처 필요
신앙에 귀의 풍요로운 노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공포한 16개 문헌 중의 하나로 1965년 10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공식 반포된 가톨릭 교육 문헌이다. 이 문헌은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특히 교육 면에서 교회가 인간을 위한 봉사에 취해야 할 실천 방법에 대한 지도 원리가 제시돼 있다. 또한 이 문헌에는 죽을 날까지 지속돼야 할 평생교육의 당위성과 이에 대한 교회의 배려와 관심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에「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적 교육 원리를 자세히 알아보고 신자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교회가 배려해 나가야 할 일들과 이에 부응하는 신자들의 교육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이 제시하는 교육의 목적은 한 마디로「인간의 완성」이다.

선언은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타에 양도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참된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을 위해 또한 동시에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해 인간의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다(1항 참조).

이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목적이 개인과 사회 양자를 위해 전인적 완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참된 교육」은「인간의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간단명료한 귀결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은 이 참교육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선 이중적 성향을 지녀야 함을 보여준다. 그 하나는 인간의 최종 목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복지사회를 위한 것이다.

즉 교회는 개인적 사회적 성향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인적 교육이라야「참된 교육」임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적 인간 계발과 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의 당위성이 도출된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의 가르침 외에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교육이란 인간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며 또 인간의 가능성을 끌어내어 참다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므로 평생을 통해 스스로를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요청은 오늘날 현대사회로부터 낙오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거의 지식만으로 노년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또한 젊은이들과 가치관, 생활양식의 차이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노년기의 평생교육은 노인 복지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만큼,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의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나 방법 체계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인간 완성」에 못지 않는 관심을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쏟아야 한다.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은 교육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3가지 일반적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로 그리스도교적 교육은 조화롭고 자유로운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인간은 육체적, 도덕적, 지적 천성을 조화있게 발전시키고 참다운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서 차차 더 완전한 책임감을 갖도록 조장돼야 한다는 것이 선언의 정신이다.

둘째, 그리스도교적 교육은 성숙하고 통합된 인격을 추구한다. 선언은 성숙하고 통합된 인격 완성을 위해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그 본연의 목적, 재능, 성별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가르친다.

세째, 그리스도교적 교육은 인간사회에 대한 봉사로써 개인의 완성과 공공의 복지를 지향한다. 인간은 본성상 사회생활을 필요로 하므로 사회에 의존하고 사회에 헌신을 다할 때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고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교육법을 제정 노인교육 기관을 보호하고 있다.

사회교육법 시행규정 제13조 1항은 일반 사회교육 시설을「학습비가 무료이거나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설 학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회교육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에 노인학교가 처음 문을 연 것은 1972년 10월 종로 태화관에 자리잡은 서울 평생교육이 개설한 노후생활 강좌였다.

이후 1973년 서울 명동에 있는 가톨릭여학생관에서 노인학교를 개강했으며 뒤이어 한국성인교육회, 대한노인회, 대한삼락회, 국제승공연합 대학부설기관 등에서 노인학교를 개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학교의 학습 내용은 일정한 기준이 없고 학교마다 각양각색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20여 년이 지나면서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첫째, 노인교육에 있어 노인교육정책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교육에 대한 정부 행정조직의 인식 부족으로 담당기구와 정책 담당자의 부재를 초래했고 세째, 노인학교 운영 책임자와 노인교육 담당자들의 비전문성과 책임감 및 사명의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평생교육이 지금까지의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선 취학 전 교육과 학교 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학자들은 또한 평생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상호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공공의 복지 추진에 노력함으로써 인간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교육의 목표인 만큼 복음선교 차원에서 교회가 평생교육에 투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리스도교 교육의 핵이 신앙교육과 종교교육에 있는 만큼 교회는 노인들이 노년기 삶을 신앙에 귀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에 동화되어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평생교육』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배려가 요청된다.

리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