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92 현행 군종사제단 특별법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7-06-04 수정일 2017-06-04 발행일 1992-05-17 제 1805호 5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교수ㆍ수도회, 사제파견해야
군종사제 본당주임 권리ㆍ의무지녀
▲제6조

(1)군종단의 사제단은 아래 제3항과 제4항에 언급된 이들외에도 재속 사제이든 수도 사제이든 수도 사제이든 이 특수사목을 올바로 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고 소속 직권자의 동의아래 군종사제단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형성된다.

(2)교구장 주교들과 수도회 관할장상들은 이 임무에 적합한 충분한 수의 사제들과 부제들을 군종사제단에 파견하여야 한다.

(3)군종사제단 단장은 성좌의 승인을 얻어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생들을 영적 및 사목적 특수양성을 거쳐 군종사제단 소속으로 성품에 올릴 수 있다.

(4)다른 성직자들도 법규범에 따라 군종사제단에 입적될 수 있다.

(5)사제평의회는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단장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

▲제7조

군종단에 군종사제로 임명된 사제는 자기에게 지정된 범위내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하여 본당사목구 주임사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개별 정관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 4조 규정에 따라 그 지역사목구 주임사제와 관할권이 중복된다.

▲제8조

군종사제단 단장은 군종사제단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이나 사도생활단의 회원에 대하여는 그들의 소속회의 소명과 신분에 성실히 정진하고 소속 장상들과 긴밀히 결합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건설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므로 군종사제단의 단장과 사제단은 군종단의 평신도들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다른 군인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사도적이고 선교적인 누룩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

▲제10조

군종사제단에 소속되어 그 관할권에 속하는 이들은 제1조 규범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이들외에도 아래와 같다.

(1)군인 신자들뿐 아니라 군대에 종사하는 다른 이들도 그들을 위하여 제정된 국법으로 규제되는 한도 안에서.

(2)그들의 가족 즉 배우자와 아울러 비록 자립하고 있더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 및 같은 집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고용인들.

(3)군인 교육기관에 다니거나 또는 군인 병원이나 양로원 또는 이와 비슷한 곳에서 살거나 근무하는 이들.

(4)어떤 수도회 소속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군종사제단 단장의 위임이나 동의로 어떤 고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남녀 신자들.

▲제11조

군종사제단 단장은 주교성이나 또는 인류 복음화성에 속하며, 문제들은 사건별로 교황청의 관할 부서와 함께 처리한다.

▲제12조

군종사제단 단장은 5년마다 군종사제단 교세 보고서를 사도좌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법규범에 따라 사도좌 정기 방문의 의무가 있다.

▲제13조

성좌와 국가사이에 협약을 맺은 곳에서는 그것을 언제나 지키면서 개별정관에 다음과 같은 것이 규정되어야 한다.

(1)군종사제단의 성당과 그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지

(2)총대리를 한명이나 여러명을 두어야 하는지, 또 본부의 다른 임원들을 임명할 것인지.

(3)군종사제단 단장과 그외의 군종사제단 소속 사제들이나 부제들의 군복무중이나 끝난후 교회법상 신분 및 그들의 군인신분에 대하여 지킬 규범이 어떤 것인지.

(4)군종사제단 단장의 공석이나 유고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5)교회법 규범을 유의하면서 군종사제단의 전체나 지역별 사목평의회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할 것인지

(6)보편법과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 어떤 성사대장과 교적을 보관할 것인지.

▲제14조

군종사제단 소속신자들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군종사제단의 본부가 있는 교구의 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다. 상소법원은 정관에 고정적으로 지정되여야한다. 군종사제단이 자기 법원을 가지고 있다면 상소는 군종사제단 단장이 사도좌의 승인아래 고정적으로 지정한 법원에 제출한다. 이 헌장으로 규정된것은 금년 7월 21일부터 발효한다. 개별 교회법의 규범은 이 헌장과 합치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각 군종사제단은 제1조 규범에 따라 작성한 정관을 그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에 사도좌의 재인준을 받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나는 여기에 규정된 것들이 이제부터 확고하게 발효하기를 원한다. 나의 선임자들이 반포한 사도좌의 헌장과 규칙, 또한 특별히 언급되고 개정될만한 그밖에 다른 규정들이 있어도 무방하다.

교황 제위 제8년, 1986년 4월 21일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요한 바오로 2세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