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사회교리를 배웁시다] 24 사유 재산 - 하

한홍순 교수ㆍ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장 · 교황청평신도 위원
입력일 2017-04-24 수정일 2017-04-24 발행일 1992-03-29 제 179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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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사회적 의무 저버리는 행위 
재산은 가난한 이와 나눠야 "마땅"
공정한 분배는 공동선 실현의 척도
■ 재산의 사회적 의무

『사유재산권은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권리가 … 사회적 한계도 의무도 없는 절대적권리가 될 수 없다』(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23항, 26항).

재산의 사회적 의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면목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약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미래의 노동자들이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오늘의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교회는 지상 재화의 생산적 한계를 제시한다.

만일 생산성 향상이 무제한적인 경쟁과 무원칙적인 부의 지출을 통해서 또는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그리고 개인의 필요를 억누름으로써 이루어진다면 이는 건전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경제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며 노동자들은 인간적 존엄성과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또한 지상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학적 가치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개발에 관한 참다운 개념은 자연 요소들의 이용, 자원의 재생 가능성 여부, 위험스러운 공업화의 후속결과 등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요한 바오로 2세, 「사회적 관심」34항) 재산 소유권의 사회적 의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1, 소비재

소비재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나누어야 할 자선의 의무가 있다. 『그 사회적 기능이 란 사유 재산권의 본질 자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의 보조가 미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나 심각한, 비참한 상태와 난처한 필요가 언제나 널리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각 기인의 인간적 동정과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작용해야 할 광범위한 분야가 언제나 있는 것이다』(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120항).

2, 토지

토지는 새로 만들어 낼수 없는 재화로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서 특별한 의무의 대상이 되어 왔다. 『토지는 비록 개인 소유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구실가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산출물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때문이다. (레오 13세, 「노동헌장」7항)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를 가능한 한 잘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필요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필경 투기 목적으로 자기 토지를 제대로 경작하지 않은채 버려 둔다면 이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농민들도 낡은 영농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토지와 그 산출물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와 관련된 사회적 의무는 도한 주택 및 건물, 주거지역, 도시, 교통망 등이 공동선에 이바지하도록 계획, 건설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3, 생산 수단

생산 수단의 소유와 관련된 사회적 의무는 토지의 경우와는 다르다. 생산수단은 인간의 노동을 더욱 성과있게 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가장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일뿐 그 자체의 고유한 목적은 없다.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저축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다른 이에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취업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잉여 소득을 투자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필요에 완전히 부합하는 참으로 너그러운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비오 11세, 「사십주년 56항」). 지상의 재화는 사용하지 않은채 두거나 비생산적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생산 수단 사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의무는 기업법, 환경보호법, 노동관계법 등에 의해서 규정된다. 한편 생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을 지나치게 규제한 나머지 이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한계가 지켜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결국 취업 기회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재산의 공정한 분배

재산의 사회적 의무는 공정한 분배를 요청한다. 왜냐하면 공정한 분배는 지상 재화의 공동 사용권 실현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을 뜻한다. 교회는 사유 재산권을 웅호함과 동시에 소수의 거부들의 손에 지산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한다. 한 나라의 경제적 부는 그 가치를 순전히 물량적으로만 측정한 재화의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부함이 그 국민들의 인간적 발전을 위해 충분한 물질적 기반을 실제로 효과있게 마련해 주고 있느냐에 있는것 이다. 만일 그러한 공정한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경제의 진정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소비재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도 재산 형성을 통하여 무신자 신분을 벗어나도록 재산 소유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상에 비추어 볼때, 가톨릭의 사회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전문가들과 교회의 최고 교도권에 의해 제기된 많은 게안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 또는 이윤에 참여하거나 소위 등「노동 수단의 공동 소유」를 위한 제안들이다. 이 다양한 제안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수있든 없든, 생산과정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정당한 위치에 대한 인식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의 권리에 있어서 다양한 적응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요한 바오로 2세, 「노동 하는인간」14항)

한홍순 교수ㆍ한국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장 · 교황청평신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