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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주교의 교회법 해설] 84 교계제도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17-04-20 수정일 2017-04-20 발행일 1992-03-15 제 1796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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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ㆍ탁덕ㆍ부제는 신법제도
모두 성체에 관한 권위지녀
▨교계제도

▲성직자의 직무와 권한

○주께서는 친히 세우신 성사를 집전하고 공적 경배를 주재할 임무와 권한을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만 유보하셨다.

○주께서는 교회를 보이는 외적 완전한 사회로 세우셨다. 이 완전한 사회의 선익과 신자 각자의 선익을 위하여 신자들이 의무를 수행하고 선행을 실천하도록 인도하고 다스릴 임무와 권한을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말기셨다.

○사도들의 후계자들과 그들의 보조자들로서 성품성사를 받고 성직자가 된 이들만이 백성을 유권적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는 성품권과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교계에 속한다.

▲성직자의 위계(位階)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감독(주교)들, 그리고 그들의 보조자들인 원로(탁덕)들 및 봉사자들인 부제들의 3계급은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법에 의한 제도이므로 인간이 변경할 수 없다.

○교회가 성장 발전함에 따라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제외하고 주교들 사이와 탁덕들 사이에 관할권에 따른 여러 계급이 교회법률로 제도화되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에게는 이중의 계급 즉 성품의 계급과 동시에 관할의 계급이 있게 되었다. 성직자들의 계급을 교계라고한다.

▨성품권(Potestas ordinis)

▲성품권(聖品權)의 특성

○성품권은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할 권력을 포함하되, 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할 권력이다.

○성품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하는 권력이다.

○성품권은 그리스도의 몸(성체)에 관한 권위이다.

○성품권은 성품성사 즉 서품식(ordinatio)으로수여된다. 서품식의 핵심요소는 안수와 축성기도이다.

○성품권자가 성사를 집전하는 행위를 유혹하게 행하면 하느님의 권능에 의하여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화가 자동적으로 성취된다. 행위 자체로 효과를 내는 이것을 자효성(自效性 ex opere operato)이라고 한다.

▲주교품 (episcopatus) : 주교품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직분이고 최고의 성품이다.

○성사 : 주교품위자는 주께서 제정하신 모든 성사 즉 세례, 견진, 고해, 성체 흑인, 병자, 성품의 7가지 성사를 모두 집전한다.

○준성사 : 주교품위자는교회에서 제정한 모든 준성사를 집전한다.

○탁덕품(presbyteratus) : 탁덕품은 주교들의 보조자들의 직분이다.

○성사 : 탁덕품위자는 세례, 고해, 성체, 혼인, 병자 등 5가지 성사의 정규집전자이다. 특별권한을 받은 탁덕은 견진성사를 집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품성사는 집전하지 못한다.

○준성사 : 탁덕품위자는 사람, 신자들의 각종활동, 건물, 성물 등을 축복한다. 탁덕품위자는 주교품위자에게 유보된 축성은 위임을 받아야 집전할수 있다. 예를들면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은 교구장에게 유보되어 있고, 탁덕은 이 권한을 위임받을수 있다.

▲부제품(diaconatus) : 부제품은 주교를 보좌하여 봉사하는 직분이다.

○성사 : 부제품위자는 세례와 영성체의 정규집전자이다. 위임을 받은 부제는 혼인성사를 주례한다.

그러나 다른 성사는 집전하지 못한다. 미사중에 복음성경을 봉독하고 강론을 할 수 있다.

○춘성사 : 부제도 축복예식서의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를 축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심성물 즉 묵주, 작은십자가 등과 신심과 연관된 음식이나 물건 즉 계란, 꽃 등을 축복하고 식사를 축복한다.

▲사제(sacerdos)

△교회법전에서 사제는 주교와 탁덕을 함께 뜻하는 용어이다.

○사제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여 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 특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미사성제를 봉헌하는 성직자 즉 주교와 탁덕을 뜻한다.

▧관할권

(potestas iurisdictionis)

▲관할권(管轄權)의 특징

○관할권은 백성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할 권력이다.

○관할권 즉 통치권은 입법권과 사법권과 집행권을 포함한다.

○관할권은 그리스도의 신비체(교회)에 관한 권위이다.

○관할권은 교회의 위계적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법적 파견(missiocanonica)으로 수여된다

○관할권자가 행하는 통치행위의 효력여하에 따라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화가 그 정도만큼만 성취된다. 행위자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이것을 인효성(人效性 exopere operantis)이라고 한다.

정진석 주교ㆍ청주교구장ㆍ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