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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리를 배웁시다] 22. 사유 재산 (상)

한홍순 교수ㆍ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
입력일 2017-04-03 수정일 2017-04-03 발행일 1992-02-23 제 1793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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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 “국가의 소유권통제는 죄악”
교회 - “재산권인정, 노동착취 단죄”
사회주의자 - “사유재산제도를 정면 거부
사유 재산 제도에 대해 말할때, 재산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 수단을 뜻한다. 농업 사회에서 주요 생산 수단은 토지였다. 그러나 공업발전과 더불어 주요 생산수단이 토지에서 자본으로 바뀌었고 현대에 와서는 기술도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되었으며 교회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백주년」32항 참조).

■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엇갈린 시각

재화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재산(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체제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분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 사유재산 제도야 말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고 재산의 공동소유 제도를 채택한다.

■ 교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ㆍ인간적 근로조건을 옹호한 교회는 자본주의자들로 부터는 마치 사회주의자들 편을 드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가하면 다른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교회가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으로써 부유하고 권세있는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도 노동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교회는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에 있어서 사회 윤리적 목표를 추구할 따름이다. 교회는 사회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부자들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시초부터 권세있는 자들의 압제에서 억눌린자들을 옹호해 왔고 항상 온갖 불의에 대항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항상 지원해왔다.

교회는 사유재산 제도가 하느님의 계획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다. 즉 교회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간이 현세와 내세의 인생의 목표에 맞추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질서의 한 요소가 되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다.

■ 재화의 보편적 목적 : 교회의 가르침의 출발점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지상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이에따른 공동사용권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재화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상의 재화는 인간의, 전인류의 필요를 충당하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자연과 자연의 모든 자원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창세 1, 28)하신 말씀은 자연과 자연의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에 알맞은 현재와 미래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상의 재화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상 재화의 사용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제2차 바티깐 공의회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 변동하는 여러 환경에 따라 민족들의 정당한 제도에 상응한 소유권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재화의 이 보편적 목적성만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재화를 사용함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사유물로만 여길것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한다. 즉 자신에게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뜻이다. 여하간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넉넉한 재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교부들과 교회박사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치면서 쓰고 남는 것만을 주어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현재 세계의 사목현장」, 69항).

사회주의자들의 비난과 오해에 대항하며 사유재산 제도를 강력하게 한 것은 바로 비오 12세였지만, 동시에『모든 인간은 지상의 물질재를 사용할 기본권을 갖는다』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원리를 강조한 것도 바로 비오 12세였다.

교회는 재화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정상적 방법이 바로 사유재산제도라고 주장하며 사유재산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적 전토은 이 권리를 절대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결코 고집하지 않았다. 반대로, 창조된 모든 재화를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이의 공동 권리를 넓은 의미에서 항상 이해해 왔다. 즉 사유 재산권은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공동 사용권에 예속된다』(요한바오로 2세 회칙「노동하는인간」14항).

그러므로 재화는 개인주의적으로나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항상 이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해야한다.

한홍순 교수ㆍ한국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