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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중교구 통신교리] 75 타인의 명예와 재물을 존중하라 1

한ㆍ중 친선협회 제공
입력일 2017-03-15 수정일 2017-03-15 발행일 1992-01-26 제 178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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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재물을 존중하라

부모는 자녀의 몸과 정신을 양육하는데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단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재산이 다소 요구된다.

사람이 최저의 생활필수품이 없으면 생활유지가 어렵고 그의 재능과 인격발전에 장애가 된다.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고 타인의 재물을 탐하거나 훔치는 것을 금해야한다. 즉 인간은 자산을 보유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공정한 법으로써 보호해야 하며 소유자는 재산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어 동일한 본성과 근원을 가졌기에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 정신, 이성적 면에서 동일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성별, 종족별, 사회지위의 차이로 멸시당해서는 안된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다.

■ 보상의 본분

7계명은 위반공도(公道)죄를 금한다. 강도, 도둑, 사기, 쌍무계약위반, 타인재산점유, 관리의 탐욕 등 비록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타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은 7계명에서 금하신다. 10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7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유혹이다. 따라서 이 두계명은 같이 논해야 한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했다면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 물건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보상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사면 받을 수 없다. 훔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물건의 원래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 보상할 물건을 가난한 이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가난해서 보상할 길이 없으면 진심으로 보상할 수 있을때 보상해야 한다.

■ 모든 일에 공정해야 한다

공의한 사람이 찬양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양심이 공의의 기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자기책임을 충실히 다하고 고용주는 노동자의 권리옹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말해 양쪽다 타인의 의무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재물은 타인과 나누어야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한다면 우리는 애덕으로 그를 구제해야하며 그를 보살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죄이다. 애덕의 본분과 정의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가난의 삶을 택하셨다. 따라서 단순한 구제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애덕의 책임이 아니고 공의의 책임이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미없이 낭비를 하지 말고 물자를 절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죄악을 피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과 정의를 실행해야 한다. 선행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불의를 보고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불의를 동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외쳐서는 안된다.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더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주위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실제 행동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일에 있어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은 가난에서 나온다』고 말한적은 한번도 없다. 단지 가난한 사람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고통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과 안락을 인생의 목표로 택한다면 구원의 길은 벗어나고 만다.

인간은 세상에서 두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하나는 주님과 인간을 위해 사랑하며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안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투쟁을 선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작됨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ㆍ중 친선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