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교회법아 놀자] 세례 후 사회혼만 하고 사는데, 배우자가 교회혼을 거부할 때

신동철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입력일 2012-06-19 수정일 2012-06-19 발행일 2012-06-24 제 2801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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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신부님, 문의드립니다. 저는 냉담을 오래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의 아내와의 혼인도 예식장에서 사회혼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당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본인에게는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 앞에서는 성당에 대한 한마디의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냉담을 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혼인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대답입니다 : 예, 심적으로 힘드시겠군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에 형제님이 냉담 중에 맺으신 사회혼인에 대해서 질문하셨군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형제님과 같은 경우를 위해서 교회는 ‘근본 유효화’란 해결법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 배우자가 성당에서의 혼인예식을 강하게 거부할 경우, 교회는 그 혼인을 유효화시켜 줍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근본 유효화’에 필요한 혼인서류를 작성하고 승인함으로써 혼인을 유효화시켜 줍니다. 냉담 중에 맺으셨던 형제님의 사회혼인을 처음부터 유효화시켜 줍니다. 라틴어로는 ‘근본 유효화’를 ‘Sanatio in radice’라고 하는데 ‘뿌리부터 치유’란 의미이지요. 즉 ‘근본 유효화’란, 혼인의 시초부터 혼인이 유효화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도 관면을 하고, ‘혼인합의’를 갱신하지 않으면서 혼인의 시초까지 소급해서 혼인을 유효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수여자는 교구장이나 교황님입니다. 본당신부님께서 서류를 작성하셔서 교구장님께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실 겁니다. 본당신부님과 상담하셔서 근본 유효화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동철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