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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톨릭 박해사] (23) 아편전쟁 후의 천주교-교회재산 반환문제

서양자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입력일 2012-02-20 수정일 2012-02-20 발행일 1997-11-09 제 2077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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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록지ㆍ전흥서, 프랑스 신부 비롯 5명의 신자 개주서 참수시켜
남창에 정박하려는 선교사 배 민중들이 반교 깃발 세우고 공격
◆개주교난

1862년 귀주성 개주에서 청암에서 교난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또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정월 15일을「원소절」 혹은「상원절」이라고 하며 중국인들은 원소절에 집집마다 아름다운 등을 해서 달고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천주교 교우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자 교우들이 모두 거부하고 내지 않았다. 개주 지부 대록지가 전흥서에게 이 일을 보고하자 전흥서는 천주교 교인들을 체포하여 사형 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 대록지는 단련을 파견하여 프랑스 닐 신부와 복자 장천신, 복자 오학성, , 이루시아를 체포하였다. 닐 신부가 청나라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였는데 대록지가 닐 신부의 변발한 머리를 말의 꼬리에 매고 대록지의 둘째 아들이 말을 타고 말을 채찍으로 때리므로 머리의 피부가 다 벗겨지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한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닐 신부와 장천신, 오학성 진현황 4사람의 옷을 전부 벗겨 끌고 가므로 닐 신부가 중국은 문명국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자 대록지는 짐짓 못들은체 하였다 한다. 오후 7시경 이루시아까지 5명을 참수하여 목을 성문위에 효시하였는데 포리에 주교가 용감한 교우들을 시켜 밤에 가마를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성문위에 걸어놓은 5명의 목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목을 끌어내리다가 진흙에 떨어뜨려 목은 진흙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한다. 5명의 목을 가마에 실어다 우선 육충관 수도원에 모셔놓고 장례준비를 했다고 한다. 프랑스는 영국, 미국, 러시아와 연합하여 청정부에 손해 배상으로 은전 1만 2천 냥을 청구하고 전흥서 대록지 등을 북경으로 압송하여 저자에서 참수하되 프랑스 영사관에서 파견한 사람을 입회시킬 것. 중국 관원은 예복을 입고 포리에 주교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정부에서는 전흥서를 신강으로 유배시켰는데 신강으로 가는 도중에 영웅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남창교난

1861년 프랑스 류오앙 신부가 남창에서 구 성당 터를 강제로 환수하여 성당을 짓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남창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사게 되었다. 남창에서 3년에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보므로 과거 응시생들이 많이 모여든다. 과거 응시생들과 민중들이 성당과 육영당(고아원)을 파괴하였다. 청정부는 태평천국의 난을 프랑스의 힘을 빌려 진압해야 되므로 강서 순무 심보정에게 은전 1만7천 냥을 천주교회에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1862년 호남성에서 반교 격문이 남창으로 들어와 지방 유지들은 여기에 호응하여 반교 벽보 수만 부를 인쇄하여 성내 가두에 붙였다. 1863년 프랑스 선교사가 남창에 재차 들어와 배를 정박시키려 하자 민중들이 강변에「프랑스 입성 금지」라고 크게 쓴 기를 세우고 돌을 던져 프랑스 선교사가 탄 배를 공격하므로 프랑스 선교사는 황망히 돌아갔다.

산서성 풍진청 교우들이 부친 때부터 개간한 토지를 지주에게 빌려 소작인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지주들이 가조(소작료를 올리는 것)를 하거나 소작권을 내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지주들이 소작료를 70~80%까지 받아 대부분의 농민들이 매우 가난하였다. 소작인 교우들이 이 문제를 교회에 의뢰하였다. 서양선교사들이 이것을 프랑스 공사를 통해 8년 동안 총독과 순무에게 강력히 교섭을 하며 교인들은 소작료를 올리지 않게 되고 소작권도 계속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주 관료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이었으나 소작 농민들에게는 대단한 일이었다. 선교사들이 이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여도 외국인이므로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관료 지주에게 압박을 받는 가난한 빈민층이 많이 입교하였다. 교우들이 교회의 힘을 믿고 주민들을 함부로 억압하는 일도 불소하여 당시 중국인들이 말하기를『입교하기 전에는 쥐와 같더니 입교 후에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였다.

호남성 상담 일대에서는 금교 시절부터 신앙을 지켜온 교우들이 북경조약 체결 후 환호하며 선교사들을 맞이해 들였다. 지방 유지들이 모여 1862년 천주교 추방 결의를 하였는데 1, 교회 관계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 2, 숙박 시킨자는 체포하며 3, 입교자는 가문에게 제명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이런 조항을 공포하고 또 천주교는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벽보를 수만 부 인쇄하여 각처에 붙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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