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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그는 누구인가?] 32. 교황청과 성인

최석우 신부·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입력일 2011-06-30 수정일 2011-06-30 발행일 1984-05-06 제 1404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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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통해 엄격히 조사
교황청서 교황이 시성식 거행
한국서의 시성식은 유례없는 일
시성이란 교회가 지상에서의 그 우두머리인 교황을 통해 이미 사망한 하느님의 종이 그의 영웅적 덕행 또는 순교로 말미암아 천상에서 至福直親을 누리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장엄학 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써 그 이름이 聖人錄에 기입되는데 라띤어의 시성(Canonisatio)이란 말은 여기서 나왔다. 그것은 성인들의 -(Canon)에 기입한다는 뜻이다. 기복도 시성과 마찬가지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판단이 시성에서처럼 無謬的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황이 집전하는 시성의 장엄한 의식은 가끔 유례없는 장관을 이룬다. 또 일부러 聖年을 택하여 시성식을 거행함으로써 성년의 축제 기분을 더 해주기도 한다. 이 기회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바티깐」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모여들게 된다.

시성식은 교황이 그 주례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껏 시성식은 교황의 常住地인 「바티깐」에서 거행되었다 물론 교황청이 한때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전되었을 때(1309~1378) 교황들은 거기서 시성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득이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이번 한국땅에서의 시성식은 교회사상 유일무이한 의의를 지니는 사건으로서도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어느 사회이건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난 공적을 남긴 사람에게 최고의 명예를 주고、그의 동상을 세우는 등 그의 불후의 공적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기회를 이용한다.

교회는 최고의 사회이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을 유일한 우두머리로 받들며 그 밑에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전에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영웅적이고 초인간적으로 실천하였거나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하는 것은 이 사회의 의무이다. 실제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록에 올리고 後光으로 빛나는 그들의 초상을 성당에 모시고 또 종교의식을통해 그들을 공경하고、하느님앞에서의 그들의 힘있는 전구를 청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이런 명예를 주기에 앞서 소송절차를 통해 그들의 생전의모든 행위를 자세히 조사한다. 이에 대한 인간의 증언이 아무리 정확하고 상세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느님자신으로부터의 증언이 있어야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자신이 그들의 전구를 통해 기적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의 聖性이나 순교를 증거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드문 일이지만 기적 없이 시성된 일이 없지 않았고 이번 한국 순교복자103위의 경우도 그런 예외의 하나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시적 영광이나 파벌정신 등으로 인해 그 공적이 의심되는 사람에게까지 너무 쉽게 영광과 명예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렇지가 않다. 교회는 이 문제에 최고의 조심성을 갖고 임한다. 이 행위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해서 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세기가 걸리는 수도 있다.

성인을 공경하고、그들의 공적을 칭송하고 그들의 모범을 본받고 그들의 전구를 청하도록 교우들을 권고하고 있는것은 교회의 아주 오랜 전통의 하나이다. 이미 구약시대때부터 성조와 예언자들 같이 명성높은 사람들은 특별한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는 처음 몇세기 동안은 순교자들만을 성인으로 공경하였다. 순교자들의 무덤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그들의 순교일을 기념하고 그들의 이름을성인표에 기입하고 아주 유명한 순교자는 그이름을 미사의 典文에까지 삽입하였다. 그러나 주교의 허락없이 순교자들을 공적으로 공경한 시대는 없었다 순교의 진실성을 검토하고 순교에 관한 기록과 증언이 사실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였고 뿐더러 그 절차는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4세기 무렵부터는 순교자가 아닌 소위 증거자에 대한 성인공경이 시작되었다. 증거자란 순교가 아니고 자연사를 한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의 영웅적 덕행이 그들을 순교자들처럼 간주하게 하였다. 461년 「뚜르」에서 성마르띠노의 축일을 지낸것이 최초의 증거자 성인공경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교회는 곧 이러한 새 종류의 성인공경을 엄격히 감시하게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성인공경의 정당성을 증명하는것이 순교자의 경우보다 더욱 어려웠기 때문이다. 증거자들에 대한 공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지역교회당국들은 먼저 신자들의 증언을 경청하였고、다음 지역 교회회의에서그것을 최종적으로 재가하였다. 이런관습이 1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무렵 이 문제에 대해 주교들이 「로마」주교의 자문을 청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성인공경이 전교회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시성절차의 기원인데 993년에 교황 요한 15세가 「아욱스부르그」의 울리히 주교를 성인으로 선포한 것이 그 첫 사례가 되었다.

그후 교황 알렉산드르 3세는 시성의 특권을 교황에게 유보하였고、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1200년 4월 3일자 대칙서를 통해 알렉산드르 3세의규정을 확증하였다. 이때부터 성인들은 교황의 장엄한 대칙서의 선포를 통해 시성되었다.

교황 식스또 5세는 1558년 3월 28일자 교황령을 통해 시성절차를 확정하는 동시에 예부성성을 창설하여 시복과 시성수속을 관장하게 하였다. 삐오 10세 교황은 예부와 시성의 두 부서를 설치하였고 1969년 바오로 6세 교황은 예부에관한 것을 성사경신성성에 위임하였으며 1975년에는 예부성성이 폐지되고 시성성성이 독립이었다.

교황 우르바노 8세는 1625년과 1643년 두번에 걸쳐 시성에 관한 세칙을 규정하였다. 이 세칙은 그후 교황들에 의해 약간 수정되기도하였으나 큰 변경은 없었다. 베네딕또 14세 교황(1740~1758)은 시성에 관해 유명한 저술을 남겼는데 이것이 1917년의 교회법전에 수록된 시성에 관한 규정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3년초 시성수속을 촉진하고 용이하게할 목적에서 시성수속에 관한 개혁안을 교황청관보에 발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이후 시복을 거치지 않고도 시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끝>

최석우 신부·한국교회사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