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상식교리] 150. 새 교회법에서 달라진 중요내용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신암주임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11-06 제 1379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여학생도 경우에 따라 복사 가능ㆍ낙태신자는 자동 파문
성직자의 휴가ㆍ보수규정 명시ㆍ영성체 회수 제한 없애
오는 대림 첫 주일부터 발효되는 새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 일반 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전 교회법은 2, 414조로 되어있었는데 새 교회법은 1, 752조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남교우는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을 수 있다. 각 본당에는 재정위원회를 두어야한다.

교리교육서나 기타 윤리신앙에 관한 책을 출판할 때에는 사전에 교회검열을 거쳐야 한다.

7세부터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고 견진 대부모는 원칙적으로 세례성사의 대부모가 되어야한다.

일반신자들도 미사 참례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공동사죄(개별적으로 신부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도 경우에 따라 주교님의 허락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사죄로 사함을 받은 중죄를 다시 범했을 때는 공동사죄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개별 고백을 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죄는 계속 두 번씩 공동사죄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새 교회법에는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 예비신자들이 죽었을 때에는 정식신자로 간주한다. 세례 받지 않은 7세 미만의 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원한다면 교회법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교구장 허가 없이는 구마행위를 할 수 없다.

낙태하는 신자는 자동적으로 파문을 받게 된다.

여학생도 경우에 따라 제대에서 복사할 수 있다.

새 교회법에 의하면 혼인조항도 약간 수정되어 있다.

신친조당은 완전히 폐지되었다(신친조당은 세례준 사람과 세례를 받을 사람 공소의 경우 대세의 경우 이 두 사람이 갖는 신친관계와 대부모와 대자녀와의 결혼이다. 한국에서는 남자에게는 대부 여자에겐 대모만 세우지만 서양에서는 대부모를 세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혼(假婚) 조당의 경우 종전에는 불법적인 배우자의 직계와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새 교회법에 의하면 남자가 첩의 딸과의 관계에만 조당이 이루어진다.

간악(奸惡) 조당의 경우 종전에는 배우자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간음죄를 범했든지 또는 자기의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약속한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었다. 새 교회법에는 다만 배우자를 살인했을 경우에만 조당이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종전에는 규수의 본당에서 그 본당신부가 결혼을 주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것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직자는 일 년에 일 개월씩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었다. 미사는 어느 때 어떤 시간이든지 집전할 수 있다. (성삼일은 제외)

모든 성직자는 75세가 되면 모든 공직에서 은퇴해야한다.

일 년에 적어도 한번을 받아야하는 소위「판공성사」는 일 년 어느 때라도 받을 수 있다.

이상 교회공법이 규정 하는 내용은 교구장의 사목적 배려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필자註)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신암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