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상식교리] 142. 여덟째 계명 - 거짓말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주임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8-28 제 1369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여덟째 계명은 명예를 보호하는 계명이다. 거짓말로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한다.

거짓말-그렇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 속이기 위해서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이다.

여덟째 계명을 거스리는 죄는 다음과 같다.

1) 훼방-남의 비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남에게 말하는 것.

2) 위증-재판소에서나 기타 공석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3) 모함-없는 비행을 있다고 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든지 또는 과장해서 말하는 행위.

4) 이간질-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부인에게 말하여 둘 사이를 불목하게 만드는 행위.

5) 모욕-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나 말.

6) 그릇된 판단-없는 비행을 있을 것이라고 속으로 판단하는 행위.

7) 비밀누설-개인 사생활에 감추어진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의사나 간호원 또는 변호사들이 직책상 알게 될 남의 비밀을 지켜야한다.

남의 편지를 주인 허락 없이 열어 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교육상 또는 선생이 학생들의 교육상 그들이 보내는 편지를 뜯어 볼 수는 있다.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