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건강교실] 방사선과 유방암 1

김양숙·메리놀병원 방사선과
입력일 2011-05-27 수정일 2011-05-27 발행일 1983-07-03 제 1362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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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이해 없이 막연히 그 장애에 공포심을 갖거나 아니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방사선을 취급해 해를 입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소련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공장으로 궤도를 이탈, 지구의 어느 나라엔가 떨어지게 된다는 소식을 접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주변에는 다행히 떨어지지 않아 전혀 피해가 없었지만 그때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에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했다.

그만큼 방사성물질로 입는 피해는 큰 것이지만,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며 방사선의 여러 가지 성질을 적절히 이용하면 인체 내의 질병 발견에도 이용할 수도 있다.

엑스레이는 이제 누구나 한번쯤 찍어 본 적이 있을 만큼 보편화됐다.

이러한 엑스레이가 인체에 어떤 영양을 미치며 어느 정도 찍어도 해가 없는지 알아보자.

전신에 엑스레이가 조사된 경우 1백25라듐이 초과하면 심한 전신 쇠약, 2백50라듐을 넘으면 전신 쇠약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증이 일어난다. 5백 라듐 이상을 쬐면 2분의1 이상이 살지 못하며 주로 골수와 조혈 기관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때 다리 한 부분이라도 조사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기간이 현저히 증가된다.

그런데 전신에 엑스레이가 조사되는 경우는「히로시마」나「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과 같은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

엑스레이를 많이 조사한 경우 피부 박리, 손톱이 부스러짐, 안구 렌즈의 혼탁, 입술이나 코ㆍ입 등의 점막 궤양, 조형 기관의 장애로 인한 빈혈 증세 및 면역 기능 저하 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진단을 위해 찍는 엑스레이는 극히 소량으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방사성물질 취급에 관한 원자력 볍수량이 시행령 제 4조에는 인체 각 부위마다 방사선 최대 호용량을 규정해 놓았는데, 전신에는 1년에 5라듐(rad),피부ㆍ갑상선ㆍ골조직은 30rad、손ㆍ발은 70 rad、그 밖의 다른 장기는 15 rad으로 제한했다.

참고로 일생 동안 전신에 허용되는 최대량은5×(자기 나이-18)로 45세 사람인 경우 5×(48-18)=1백35rad 이 된다.

김양숙·메리놀병원 방사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