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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회법 어떻게 달라지나] 7. 지방분권화된 교회

입력일 2011-05-16 수정일 2011-05-16 발행일 1982-11-21 제 133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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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條項 1776條로 축소
約1백項이 地方分權 관련
地方分權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
主敎 시노드, 각국主敎會議, 교구ㆍ司祭ㆍ본당協議體 설립토록
廣範한 規範제정, 細則은 地方敎會에 위임
1960년대 초 세계의 주교들이 제2차「바티깐」공의회를 위해 모임을 갖게 됐을때 당시 주교들이 표명했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교회의 권위와 권한을 지방 분권화하는 것이었다

1967년의 세계 주교 시노드는 어떤 결정들이 합당한 권위의 최저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종속적인 원리에 임각한 지방 분권을 교회 법전 개정의 10가지 원리들 중의 하나로 열거했다.

새 교회법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의 하나인 지방 분권은 새로운 교회구조., 예를 들면 주교 시노드나 각국 주교회의, 교수사목협의회나 사제 협의회 및 본당 협의회 등의 입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 특징은 구체적인 보편율(普遍律)을 설정한 구 법전에서 수없이 볼 수있는 것과는 달리 새 법전은 광범위한 규범만을 제정하고 세부 사항은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혹은 일반법에 대한 지역교회의 *외규정을 명백히 허용하고 있는데서도 확실히 찾아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구법전은 일요일이외 연중 10회의 축일을 전 세계교회가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새 법전은 일요일이 외 연중 두 축일만을 전교회가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구 법전은 일요일이외 연중 10회의 축일을 전 세계교회가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새 법전은 일요일이외 연중 두 축일만을 전 교회가 준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머스나 중요한 마리아 축일은 주교회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축일제정은 주교회위에 위임됐다.

이와 유사하게 구법전에서 회개 의날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들이 축소되고 주교회의들이 희개의 형태로서 단식이나 절제의 날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있다.

사제들이 고백성사를 집행하는데 대한 세부 규정들이 사실상 삭제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어느사제라도 특별 허가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고백 성사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사제들이 고백성사를 지행하는데 대한 세부규정들이 사실상 삭제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어느 사제라도 특별 어가없이도 어느 곳에서나 고백 성사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법전에서 크리스찬의 장례와 묘지에 관한 40개항목의 세부규정들이 새법전에서는 14개항목으로 축소됐는데 이 14개항목 중 에서도 몇 개 항목은 제한 적인 규정이 아니고 지방교회법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법에서의 중벌 (重罰)은 실제로 그 숫자나 엄격성이 축소되고 다소간의 견책들이 철회되기 위해서는 로마당국의 승인이 요청 되기도 한다.

또한 새 교회법전의 규정들은 특별한 사목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교회의나 주교 개인들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 하고있다.

예를 들어 사제부족지역에서는 평신도들이 성세성사를 집행하거나 혼인성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오직 단 한명의 사제가 본당 사목자라 하더라도 사제부족에 직면한 주교들은 사제 없는 본당의 운영을 포함한 서품이 요구되지 않는 많은 본당사목분야에 평신도들을 임명 할 수 있다.

일반교회법이 축소됐다는 점은 법률 조항 수를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있다.

1917년의 구 법전은 2천 4백 14조로 돼 있으나 교황에게 제출된 새교회법의 최종 초안은 1천 7백 76개조로 돼있다. 이 1천 7백 76개 조항 가운데서도 거의 1백개 조항은 교회의 제도적이 지방 분권의 핵심 부분인 자문조직이나 운영 절차법과 같은 교회의 새로운 구조에 관한 것들이다.

새법전의 다른 많은법 조항들은 또한 엄격한 입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교회내 성사나 사람혹은 제도들에 대한 신학적인 서술의 형태이고 법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제안이나 권고의 형식이며 또한 특별법 제정이나 혹은 일반법으로 부터 임의로 적용 할 수 있는 광범한 규범의 형식으로 돼있다.

따라서 새법전에서 위와 같은 측면이 제외되면 새 법전은 과거 2천 4백개 조항의 법률을 1천 6백개의 법조항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새 법전의 법규들이 구 법전과 비교해 볼때 괄목할 만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행 교회 실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법전의 주요한 내용들은 전혀 새롭게 입법한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2차「바티깐」공의회 이후 단편적으로 또 조금씩 수행해 온 많은 교회혁신 작업들을 일반법으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 법전은 보편법의 법조항수와 엄격한 적용 세목을 전체적으로 축소시키는 경향 이외 에도 각종 협의구조의 설정은 지방분원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 해석 되고있다.

구법전에서는 볼 수 없었으나 새 법전에 도입된 그러한 구조들은 세계 주교 시노드를 비롯 각국 주교회의, 교구사목협의회, 교구사제협의회, 본당사목협의회 등이다.

그러나 각국 주교회의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조들이 엄격히 협의기구이며 이 기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투표를 행하지는 않는 점이다.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이며 교회법 개정에 관한 지도적인 미국교회 법학자중의 한사람인 토마스 그린 신부는 새 법전에서 도입하고 있는 협의체들은『실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폭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여전히 군주전이 권위의 경향이 남아 있어 한 사람에게 초점이 주어져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우리는 법인조직의 의사 결정에 포함된 교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린 신부는 새법전이 구법전과 비교해볼때 교회권한의 지방 분권을 크게 확장하고 있으나 그 부족의 한가지는 주교들의 결정권이『적합하게 정의 돼있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법전이「권한자용의 방해」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그는 구법전이 사목자의 보조자를 임명함에 있어 사목자와 의논 하도록 요구했으나 새법전은 이를 제안했을뿐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 법전이『신앙인들의 교회생활의 기본권』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이를 충족할 합당한 제도적 구조들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구법전의 대표적인 비판은 그 법이 반사를 로마에 집중한 지나친 중앙 집중적이었다는 점이라면 새 교회법은 이로부터 눈에띄게 확대했으나 그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새법이『지나치게 주교중심적』이라고 평가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