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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와 있나? - 해외 교포 사목 시찰기] 6.

박정일 주교ㆍ제주교구장ㆍ한국 주교회의 해외교포 사목부담당
입력일 2011-04-18 수정일 2011-04-18 발행일 1979-07-08 제 1162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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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교포 사목방안 모색돼야
남미각지에서 고국 사제요청 쇄도
⊙ 결론

나의 이번 여행은 매우 바쁘고 또 고달픈 여행이었다.

그러나 한편 재미도 있고 유익하며 보람된 여행이었다.

약 40일간의 여행을 통하여 나는 교포사목에 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기회를 가졌다.

이제 독일 내 교포사목에 대하여 좀 알게 된 것 같고 실정도 파악한 것 같다.

이 시찰기를 끝맺으면서 교포사목 전반과 독일 내 교포사목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한다.

①교포사목의 필요성

교포사목의 필요성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민 간 교포들이 모국교회의 돌봄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언어와 풍속이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들은 불가항력적으로 냉담 아닌 냉담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모이신 성교회는 이민에 대한 특별한 사목지침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가 있다. 이민을 내 보내는 나라 교회와 받아드리는 나라 교회에서 서로 협조하여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많이 나가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그 이민 간 신자들을 돌보고 이민 간 교포들에게 전교를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이점에 있어서 우리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②한국교포사목의 실정

무슨 일이나 그렇듯이 교포사목도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이 되어 차차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 한국교포가모여 살다보니 한국 신부님이 아쉽고 어떤 신부님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니(학업 기타이유로) 자연히 교포사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해외교포의 수가 늘어나고 거주하는 지역이 많아진 오늘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런 자연적 상태로 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다. 보다 계획적이고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또한 교회당국의 원의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주교 회의에서 해외교포사목을 정식으로 논의하고 교포사목을 위하여 신부를 해외에 파견한 것은 아마 독일주교단에서 재독한국교포를 위하여 신부파견을 요청해 왔을 때에 비롯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때에 한국주교단에서는 이미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신부들을 교포사목담당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새로이 파견하기도하여 현금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신부를 요청해온 것이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신부 한분이 파견돼있고 아직 아르헨티나에는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 두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는 아직 자연 발생적 내지는 개별적 교구 대교구 관계로 교포사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남미와 독일을 비교해 볼 때 독일보다는 남미의 교포 사목문제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남미에는 독일에 비해 몇 배로 많은 교포들이 나가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브라질에 한국 신부 한 분이 나가있을 따름이다. 둘째로 남미에 적혀있었다.

현재의 상태로 볼 때 독일내의 교포사목조건은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다. 숫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약 1만여명의 교포를 위하여 8명의 신부가 사목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주민 1천3백명에 신부 1인 꼴) 국내 비율(주민3만명에 신부 1인꼴)에 비해서도 월등히 나은 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독일서 교포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신부님들은 독일교구에서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있고 사목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여기에비하면 내가 아직 실지로 가보지 못해서 확실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미의 교포사목상태는 보다 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다.

첫째 이민 간 교포수가 많은데 비해 신부님수가 적고 지역이 너무 넓다. 독일 교포사목에 있어서도 신자들이 먼 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 큰 애로점인데 비하면 남미는 그 유가 아닐 것이다. 둘째 그곳 교회당국으로 부터의 경제적 뒷받침이 독일과 같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일 그렇다면 신부생활비와 활동비를 교포신자 자신들이 조달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계속>

박정일 주교ㆍ제주교구장ㆍ한국 주교회의 해외교포 사목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