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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 추모 국제 학술 심포지엄] 주교와 통치-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법 중심으로

정리 곽승한 기자
입력일 2009-09-23 수정일 2009-09-23 발행일 2009-09-27 제 2666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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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적 전통과 대화 복구 희망
2차 공의회 실천 시급
사제·평신도 통찰위해 3차 공의회 개최 필요
-발제 : 조프리 킹 교수(호주 예수회신학대학)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서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Lumen Gentium」27항의 내용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채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27항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지역교회 주교의 고유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전히 교황권의 중앙집권화로 인해 그 취지가 충분히 실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지역교회 주교에게 부여된 ‘권한’(Sacra Potestas) 역시 분리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점에서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아울러 ‘주교 시노드’(Synod of Bishops)의 역할이 교황에 대한 자문에 국한된 것도 교황청의 중앙집권적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 주교들에 대한 불만을 심의할 수 있는 ‘행정법정’(Administrative Courts) 또한 1983년 개정된 교회법전에서 아예 모습을 감추게 된다. 아울러 FABC와 같은 지역교회 주교들 간의 연합체도 비생산적인 중앙의 간섭을 받아 왔다. 이는 공의회의 기본 정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주교들의 교회사목직에 관한 교령 13절을 살펴보면, 교회는 교회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다. 즉, 사람들을 찾아나서 그들 사이의 대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교들의 몫이다.

특히 구원과 관련한 대화에서는 명료함 뿐 아니라 자비와 온화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교회 구성원 간 영혼의 일치를 이뤄낼 수 있다.

제1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황의 권위와 무류성에 역점을 뒀다.

제2차 공의회는 주교단에 대한 신학적 지위를 회복시켰다. 사제와 평신도들의 통찰을 밝혀주기 위해 제3차 공의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발전시킨 ‘공의회적 전통’과 ‘대화’의 정신이 다시 복구되기를 희망한다.

정리 곽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