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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평협 하상 신앙대학 강의 ⑥ 살아있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사무국장),정리=서상덕 기자
입력일 2004-10-31 수정일 2004-10-31 발행일 2004-10-31 제 2421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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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 만들려면 조기윤리교육 절실”
이창영 신부
인류 최초의 체세포 복제인간 이브가 안겨준 충격은 매우 심각하다.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인간복제로 대변되는 반생명적 문화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복제의 문제 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중을 상대로 그릇된 신념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4000∼5000명, 1년에 약 150∼200만명의 어린 생명이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추구권의 충돌 양상으로 드러나곤 한다. 그러나 여성의 어려움이나 인격권 때문에 태아의 근원적인 생명을 외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사회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임신이라고 해도 잘못된 결과를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는 것은 생명에 대한 모독이며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낙태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특히 성의 의미와 가치, 생명의 신비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대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복제라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난치병 환자나 불임부부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방법이 악해도 좋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원래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은 교회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고귀하고도 장엄한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인간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1980년 「안락사에 관한 선언」을 통해 「태아이든 유아이든 어린이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결코 인간의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락사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소극적인 의미든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1985년 10월 교황청 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한 생명의 인위적인 연장과 죽음의 정확한 순간 결정을 다룬 세미나는 『인간 신체의 정신적 및 육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통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불가역적인 상실, 뇌의 전 기능의 불가역적인 정지가 죽음의 순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95년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를 통해 출판된 「의료인 헌장(Charter for Health Care Workers)」은 공식적으로 「뇌사를 의학적 죽음으로 인정」하면서, 뇌사와 관련된 장기기증 및 장기이식이 『생명에 대한 봉사』일 때 도덕적 가치가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결국 생명을 파괴하는 문제를 담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수많은 반생명적인 문화가 판치는 가운데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제로 다가온다. 우선 윤리교육의 조기 실시가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교회의 생명운동 병행 △「생명 하나 더」 운동 확산 △성체줄기세포 연구 확산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개정 등이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이다.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사무국장),정리=서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