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교회법대학원 승인, 교회법 확산 기대한다

입력일 2019-03-19 수정일 2019-03-19 발행일 2019-03-24 제 3137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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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가톨릭교육성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주교회의를 비롯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등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추진한 결과다.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 동북아시아교회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니 그 의미도 크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했고 그 위상 또한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교회의 고등교육기관이 교황청립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과 철학대학원, 교회법대학원이 모두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회법대학원의 승인은 가톨릭대학교가 교황청립 대학교로 가는 그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황청립이라는 위상은 명실공히 최고의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고 있는 가톨릭대학교에게 그저 꿈은 아닐 것이다. 가톨릭대 총장 원종철 신부는 “한국에 신학교가 생기고 난 뒤 사제들이 대거 양성돼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 한국에 교회법대학원이 생긴 것은 한국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라고 교회법대학원의 의미를 밝혔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배울 수 있는 교회법대학원이 설립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간 많은 사제들이 외국에서 교회법을 배워 왔지만, 언어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에서 우리말로 교회법을 공부하니 수업의 전달력과 효과성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교회법대학원은 사제뿐만 아니라 수도자, 평신도에게도 그 문호를 넓혀 왔다. 이제 교회법대학원이 교황청 승인 교육기관이라는 위상을 살려 한국교회 안에 교회법 대중화라는 목표를 향해 큰 걸음을 걷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