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18-11-20 수정일 2018-11-20 발행일 2018-11-25 제 312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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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청원 대림시기 본당으로 확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으로도 사형제 폐지 추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11월 15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이하 사폐위)는 11월 15일 오후 5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기존 사형제 폐지 활동들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사폐위 총무 김형태(요한) 변호사, 이기수 신부(가톨릭신문사 사장)와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강성준(사무엘)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등 사폐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평제도 폐지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지에서 발간한 「사형제도에 반하여」를 대법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과대학 교수 등에게 추가 배포하기로 논의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을 서울대교구 각 본당과 주일학교, 전국 각 교구 청소년국에 배포해 청년, 청소년들에게 사형제도 폐지 당위성을 알리기로 했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11월 13일 현재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65명에 불과해 최소 10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빠르면 2019년 3월 전, 늦어도 같은 해 6월 전에는 특별법안 발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사형제 폐지 입법 청원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주교단 모두가 사형제 폐지 청원에 서명했으며 대림시기인 12월 2~23일 전국 각 본당 신자들에게도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입법 운동과는 별개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을 통한 사형제 폐지도 추진한다. 2018년 ‘부천 부모 살인 사건’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동의한 상황이고 재판부에서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폐위는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다수 재판관으로 새롭게 구성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세계 사형 반대의 날 조명 퍼포먼스는 11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절두산순교성지에서 진행한다. 절두산성지는 과거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라는 점이 사형 반대의 취지와 부합하는 장소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