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평신도 희년에 맞은 사순,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은?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18-02-26 수정일 2018-02-26 발행일 2018-03-04 제 3084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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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방문해 고해성사·기도하고 전대사 받으세요

교구 내 성지들은 매일 미사와 고해성사를 마련해 신자들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진은 요당리성지 전경.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각 본당은 판공성사 준비로 분주하다. 본당에서 함께 받는 성사도 좋지만, 이번 사순시기는 성지를 찾아 고해성사를 해보면 어떨까.

판공성사는 신자들이 부활과 성탄을 더욱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한국교회 고유의 전통이다. 사제를 만나기 어려워 공소예절만을 지키던 신앙선조들이 대축일을 앞두고 1년에 1번에서 2번 사제를 만나 성사를 바치던 일을 ‘판공’이라고 불렀다.

교회법적으로 신자들은 1년에 1회 이상 고해성사를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주님부활대축일과 주님성탄대축일, 두 대축일을 앞두고 ‘판공성사’를 실시해 1년에 2번 고해성사를 바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수난하고 죽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순시기는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좋은 시기다. 특별히 희생과 보속을 바치는 시기인 만큼,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보속행위인 ‘순례’를 겸하면 사순시기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다. 또한 판공이 박해시대부터 내려오던 신앙선조의 전통인 만큼 신앙선조들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며 성사에 임할 수 있기도 하다.

게다가 올해는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으로 고해성사와 성지순례를 겸하면 전대사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평신도사도직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북돋우는 시기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희년을 지내는 2017년 11월 19일~2018년 11월 11일 사이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교구 한국 평신도를 위한 희년’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을 공표했다.

전대사는 소멸된 죄로 받아야 할 일시적인 벌, 즉 잠벌을 면해 주는 일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얻은 벌을 없애주는 것이다.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교회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이번 희년의 전대사 조건 중에는 희년 행사 참가 외에도 교구 내 성지를 순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조건으로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대사를 위한 일반 조건을 채우고 교구 내 성지를 방문해 가톨릭기도서에 있는 ‘평신도사도직을 위한 기도’, ‘성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님의 기도, 신경(사도신경이나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신경), 성모송을 바치면 된다.

일반 조건은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다.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는 「매일미사」나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구 내 성지는 매일 미사와 고해성사를 마련해 신자들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구 내 대부분의 성지는 미사 30분 전에 고해성사를 마련하고 있다. 남양성모성지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상설고해시간을 운영한다. 양근성지의 경우 평일미사가 끝난 뒤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 성지별 미사와 고해성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성지 사정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순례 전에 문의를 하면 좋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