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판결의 권한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입력일 2016-06-28 수정일 2016-06-29 발행일 2016-07-03 제 3001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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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십시오.

판단할 권한도,

판결한 권위도,

모두 그분께만 있답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몫을 해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루카 10,11)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