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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4) 교회 재산의 취득 방법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입력일 2011-06-01 수정일 2011-06-01 발행일 2011-06-05 제 2749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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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준성사 집전비는 ‘봉헌금’
사례금은 사도좌 승인의 행정적 요금
교회의 대표적인 수입원 ‘모금 활동’
교회의 재산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또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앞선 글에선 교회의 재산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았다. 그렇다면 이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이 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방식과 액수를 정해 내는 일종의 봉헌금으로 모여진다. 교회법은, 신자들은 원조 요청에 의해 일종의 보조비에 해당하는 교회유지비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회 재산은 부담금에 의해 취득된다. 이 부담금은 각 교구의 필요성에 부여된다. 따라서 부과하기 이전에 교구 재무평의회와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형평성 있게 정한다.

사례금도 교회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사례금은 관구 주교들의 회의에서 정해지는데, 사도좌의 승인이 필요한 일종의 요금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례금은 교구의 문서실이나 그 외 행정 절차상 소용되는 행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종의 요금이다. 그런데 일반 신자들 중에는 성직자들이 성사와 준성사를 집전하면 사례금을 내야 한다고 잘못 표현하기도 한다. 이 때 신자들이 바치는 것은 사례금 즉 요금이 아니라 ‘봉헌금’이다. 교회법은 장례 예식에 필요한 비용이나 세례성사와 혼인성사 집전 등을 위해 바쳐지는 봉헌금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교회의 수입원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선 모금 활동으로 모여지는 재산이다. 이는 그야말로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청중 앞에서 직접 ‘구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 모금은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속한 직권자나 모금 호소를 할 곳의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모금 방식 또한 주교회의가 정해야 한다. 단 탁발 수도자들의 모금 활동 권리는 별도로 인정된다.

특별모금으로 분류되는 봉헌금은 신자들이 하느님의 경배를 위해 성당이나 경당에 들러, 그곳에 있는 봉헌함에 넣음으로써 모금되는 재산이다. 교구 직권자는 이렇게 모금된 것들을 교구청으로 성실하게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