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추락한 교권은 공교육의 붕괴다

입력일 2023-07-25 수정일 2023-07-25 발행일 2023-07-30 제 3354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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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비극이다. 대부분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결국 벌어질 일이 벌어졌다고 말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선언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교권 강화를 위한 법 규정 마련이 고민되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

하지만 자칫 교권의 붕괴에 대해 학생 인권의 과도한 보호가 주된 원인이라는 진단은 우려스럽다. 학생인권조례는 무분별한 학생 체벌, 학교폭력, 복장 제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학생 인권을 낮춰야 교권이 올라간다는 인식은 문제를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다.

문제는 더 넓고 포괄적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우리 공교육의 붕괴가 가져온 총체적 과제다. 입시 위주 고도 경쟁 사회 속에서 인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이 교육의 주체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는, 학생 인권 신장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른 교권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권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학생 인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