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국회는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

입력일 2023-07-18 수정일 2023-07-18 발행일 2023-07-23 제 3353호 23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폭염과 호우, 빈번하고 대형화된 태풍, 이상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를 체감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은 이제 태평양의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공동의 집, 지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하고 탄소중립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선언했다.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즉 탈석탄법은 그 핵심 조건이다.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등 신규 화력발전소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다.

한국교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탈석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4월 22일 지구의 날 담화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다. 6월 5일 환경의 날 담화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탈석탄법을 제정하여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발전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5월 16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탈석탄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탈석탄법 제정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청원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 발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발의를 결정한 정의당은 10명의 동의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고, 양대 정당은 발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이 아무리 실천을 해도 화석연료 산업이 획기적으로 중단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탈석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