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천석탄화력발전소 10월 가동, 발전소 완공 코앞인데 탈석탄법 아직 ‘요원’

민경화 기자
입력일 2023-06-05 수정일 2023-06-05 발행일 2023-06-11 제 334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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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요구 5만 명 청원 이뤘지만
관련 탈석탄법 제정 지지부진

10월로 예정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상업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4개월 뒤면 석탄화력을 만들면서 생기는 분진과 미세먼지로 삼척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화력발전소 반경 5㎞ 안에 있는 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루 아침에 전처럼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누가 아이들의 터전과 미래를 빼앗은 것일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지난해 8월 31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한 달 만에 5만 청원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 불가능할 것 같았던 5만 명 청원은 마감 하루 전인 9월 29일 달성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여정에 교회도 힘을 보탰다. 한국가톨릭기후행동을 비롯해 대전교구도 9월 26일 2040 탄소중립 선언미사를 거행하며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공동의 집을 훼손하는 석탄화력 발전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달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막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석탄발전의 탄소배출량은 같은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도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미세먼지량은 연간 570톤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후솔루션은 발표했다.

환경과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5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몇 개월 간 진전이 없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정당에 면담을 요청했고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청원소위가 열렸고 해당 청원을 법안소위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 제정으로 향한 길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삼척화력발전소 완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아가다) 의원은 “많은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매몰 비용과 보상 등의 문제가 법 제정이 미뤄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함께 행동하고 연대해서 여론을 형성한다면 그 영향력이 점차 확산돼 법 제정으로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