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 ‘사형제 폐지 특별법 위한 토론회’ 개최

김근영 기자
입력일 2014-11-18 수정일 2014-11-18 발행일 2014-11-23 제 2920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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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보다 ‘피해자 돌봄’에 초점을”
 대체형벌 대두된 ‘절대적 종신형’
‘희망 원칙’ 없어 타당성 부족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위)와 유인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19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주현경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성은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희진 사무국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 참석했으며, 김형태 변호사(사폐위 운영위원장 겸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가 좌장을 맡았다.

조국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아시아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 “현재 한국 수준이 아시아권에서 사형을 폐지한 부탄, 캄보디아, 네팔 등지의 나라보다 못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살인범에 의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가질 분노와 증오는 정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의 처지에 따른 정신적 치료, 경제적 원조,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를 사형이라는 손쉬운 집행으로 끝내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감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주현경 교수는 사형제도 폐지 후 대체형벌로 등장한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헌법학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주 교수는 “절대적 종신형에는 수형자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벌의 역사에도 인간적인 형벌로 나아가야 할 ‘희망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성은 신부는 “사형집행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범죄자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나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며 “사형을 통해 국가가 범죄자를 대신해서 복수해주겠다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심리치료나 경제적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인태 의원은 이날 논의된 정치권, 인권·종교단체, 학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지만,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