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네팔 새 헌법, ‘개종 자유 침해’ 논란

입력일 2015-10-07 수정일 2015-10-07 발행일 2015-10-11 제 2964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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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 금지’ 규정
선교 자유 제한 위험성 높아
【외신종합】네팔의 새 헌법이 10년간의 진통 끝에 9월 20일 공포됐지만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폐지하라고 외치고 나섰다.

‘아시아뉴스’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네팔대목구장 폴 시믹 주교는 “네팔 역사상 최초로 정교 분리를 선언한 헌법이 제정돼 기쁘다”면서도 “새 헌법 제26장은 정교 분리 원칙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믹 주교는 새 헌법 제26장의 문제점에 대해 “개종의 자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믹 주교는 새 헌법 공포 전부터 개종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팔 정부로부터 개종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된다는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새 헌법에는 누구도 공공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을 다른 종교로 개종시켜서는 안 되고 타인의 종교 행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네팔 정부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하는 개종의 자유는 신자 스스로가 다른 종교를 택할 자유만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선교의 자유인 ‘개종시킬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네팔 정부는 타인을 개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 헌법 규정을 둘러싸고 최근 몇 주 동안 논쟁이 격화되자 “이 규정은 강제적인 개종 행위(forced conversion)만을 금지한다”고 해명했다. 네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헌법에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 모든 종류의 개종 행위가 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헌법에 개종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 전체 인구 2750만 명 가운데 힌두교가 80%, 불교가 10%를 차지하며 그리스도인은 0.5%(약 15만 명)에 불과하다. 가톨릭신자는 7200명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