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미국·멕시코교회, 대법원 ‘동성 결합 허용’ 판결에 유감 표명

입력일 2015-06-30 수정일 2015-06-30 발행일 2015-07-05 제 2951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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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혼인은 불변 진리… 대법 결정 오판 드러날 것”
“남자 여자 결합으로 사회 유지
 판결이 혼인 의미 바꿀 수 없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동성결합을 합헌으로 판결하기에 앞서 전통적 결혼 제도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CNS】
【외신종합】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6일 ‘동성 결합’이 미국 전 지역에서 합헌성을 지닌다고 판결했다.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5명이 동성 결합을 합헌으로 판결함으로써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동성 결합이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 주별로 동성 결합 허용 여부가 결정돼 왔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결혼의 본질은 지속적인 결합에 의해 두 사람이 표현의 자유와 친밀성, 영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것은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면서 종교기관들이 동성결합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고수할 때 파생될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졌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조셉 커츠 대주교(루이스빌대교구장)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극적 과오’(a tragic error)라고 비판하고 “가톨릭신자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가톨릭교회의 불변하는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의 편협한 다수의견과 상관없이 인간과 혼인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도 없다”며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과오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대법원도 6월 19일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률을 “차별적이고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멕시코 31개주 모든 지역에서 ‘동성 결합’을 실질적으로 합법화시켰다.

멕시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녀 출산이 결혼의 목적일 수 없고 따라서 이성 사이에서만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동성 간 결합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차별이 된다”고 기술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성 사이에서만 결혼을 허용하는 멕시코 연방법률은 당분간은 기존대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동성 커플들은 현 연방법률의 효력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

멕시코 주교단은 대법원의 판결을 접하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성립되고, 출산으로 인해 사회는 존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끼리는 혼인(marriage)이란 있을 수 없고 일종의 결합(union)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주교단은 이성 간 혼인만을 규정한 연방법률이 평등권 규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견해에 대해 “우리는 멕시코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그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지만 그렇다고 혼인 의미가 변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