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인도 ‘개종행위 금지법’ 제정 찬반논란 가열

입력일 2015-04-22 수정일 2015-04-22 발행일 2015-04-26 제 2941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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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억압하는 행태”
그리스도교·이슬람 반발
【외신종합】인도 연방정부가 이른바 ‘개종행위 금지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가톨릭과 개신교 등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도 법무부는 힌두교도가 수적 우위를 점하는 인도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4월 15일 “연방 정부가 인도 모든 지역에서 개종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려는 것은 인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 헌법에 의하면 개종의 자유를 인정할지는 각 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인도 사다난드 고다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인도 연방헌법은 사회 안전과 교육에 관한 사항은 각 주의 동의를 얻어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종의 자유를 포함해 신앙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대한 규율은 각 주가 자율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인도 법무부가 헌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명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행위를 법으로 금지할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이는 인도에서 소수를 이루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힌두교도를 상대로 하는 선교의 자유 허용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인도 총선에서 힌두교 민족주의자가 중심이 된 인도국민당이 승리한 후 집권세력은 개종행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인도의 7개 주는 개종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공공 질서’(public order)의 문제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도 법무부의 제동으로 인도국민당이 주도하는 개종행위 금지법 강행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인도 연방정부가 개종행위 금지법을 어떤 형태로든 재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국민당의 한 소식통은 “연방정부는 현재 헌법 조항 중 ‘특정 행위에 대해 연방 법률과 주 법률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률이 우위에 선다’는 조항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개종행위 금지법을 연방 법률로 제정해 각 주의 법률에 우선해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그룹은 개종행위 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민주적 행태로서 종교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