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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평위, 국회의원들에 ‘사형제도 폐지’ 공동발의 참여 요청

서상덕 기자
입력일 2015-01-27 수정일 2015-01-27 발행일 2015-02-01 제 2930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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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서한
1996년 관련 법 발의됐으나 법사위 계류 중 폐기 
“사형보다 교화를… 죽음의 문화 함께 극복하길”
한국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사형제도 폐지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하 정평위)는 1월 21일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에 공동발의 의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흥식 주교 명의의 서한에서 정평위는 “‘보복과 응징’으로 죄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반성과 용서 그리고 사랑과 체계적인 교화’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잡고 치유하는 길이며 인간에 대한 진정한 희망과 신뢰를 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사형제도로 대변되는 ‘죽음의 문화’ 극복에 함께해주길 호소했다.

유 주교는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최근까지 사형 집행 대기자 중, 107명의 사형수가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무죄가 입증돼 석방됐다”며 “오심으로 사형이 집행된 뒤에는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 주교는 “사형제도 없이도 범죄가 줄어드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온 국민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국회의 소신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유 주교는 “15대 국회(1996~ 2000)부터 총 6건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자동 폐기됐다”면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자동 폐기의 반복 없이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률조문 조율을 위해 상임위의 하나인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법안들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본회의에 상정해보지도 못하고 해당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2012년 무죄 확정을 받은 유인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부의장과 정두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각 당의 대표 발의자로 참여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공동발의를 추진 중이다.

한국교회는 2001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형폐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서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