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삼척 원전건설 반대 앞장서는 원주교구 조규정 신부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14-10-21 수정일 2014-10-21 발행일 2014-10-26 제 2916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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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유치 반대 주민 뜻 존중돼야”
삼척시민 자율 주민투표 결과
85%라는 압도적 반대율 기록
“체르노빌·후쿠시마 사례처럼 원전 위험성은 주지의 사실
교회도 반대입장 밝힌 바 있어”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조규정 신부(원주교구 삼척 성내동본당 주임)는 지난 9일 삼척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핵발전소 삼척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삼척시내 총 44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주민투표 결과, 사전투표를 포함해 주민 2만8867명이 참여해 투표율 67.94%을 기록했고 이중 2만4531명이 삼척시의 원전유치에 반대해 84.98%라는 압도적 반대율을 기록했다. 찬성은 4164명으로 14.42%였다.

개신교, 불교 등 타 종단 대표자들과 함께 지역 가톨릭교회를 대표해 주민투표에 참여한 조 신부는 “1986년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 가톨릭교회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말했다.

조 신부는 이어 “세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추세에서 정부가 기존 원전 가동을 줄이기는커녕 새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삼척 원전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시장이 당선된 후, 삼척시의회는 8월 26일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문을 거쳐 9월 1일 삼척시의 ‘원천 유치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후 지역 종교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삼척 시민들의 주민투표는 법적 의미의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신부는 “정부는 주민투표로 드러난 삼척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향후 기도하는 가운데 원전에 반대하는 신자 및 시민들과 연대해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순 기자